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
▣ 노인 학대란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․정신적․정서적․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)
▣ 노인학대행위
- 신체적 학대 : 신체적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- 정서적 학대 : 비난,모욕,위협,협박등 정서적 고통 주는 행위
- 성적 학대 : 성적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등 강제적 성적행위
- 경제적 학대 :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 통제행위
- 유기 :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- 방임 : 부양자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자기방임 : 자기보호를 관리하지 않아 위험해 빠지는 행위
▣ 노인학대의 특성
- 지속성 : 오랜기간 동안 발생 되었음
- 복합성 : 가족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 원인 존재
- 반복성 : 반복하여 발생함
- 은폐성 :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
▣ 신고기관 정보
노인학대 사례 발견시 129 또는 1577-1389등으로 전화
신고의무자 : 의료인, 의료기관, 복지시설 및 종사자,
복지전담공무원
▣ 노인보호전문기관
-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-3667-1389
-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-921-1389
-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-3472-1389
▣ 노인학대 예방
- 인권 및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교육, 지도 감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