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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예방 지침 덧글 0 | 조회 606 | 2017-07-07 14:45:32
앨리스  

 

노인학대예방 대응지침

 

노인 학대란
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(노인복지법 제1조의2 4)

 

노인학대행위

- 신체적 학대 : 신체적 고통,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
- 정서적 학대 : 비난,모욕,위협,협박등 정서적 고통 주는 행위

- 성적 학대 : 성적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등 강제적 성적행위

- 경제적 학대 : 경제적 착취,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 통제행위

- 유기 :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- 방임 : 부양자의 책임을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

- 자기방임 : 자기보호를 관리하지 않아 위험해 빠지는 행위

 

노인학대의 특성

- 지속성 : 오랜기간 동안 발생 되었음

- 복합성 : 가족내에서 복합적이고 상호적 원인 존재

- 반복성 : 반복하여 발생함

- 은폐성 :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

 

신고기관 정보

노인학대 사례 발견시 129 또는 1577-1389등으로 전화

신고의무자 : 의료인, 의료기관, 복지시설 및 종사자,

복지전담공무원

 

노인보호전문기관

-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-3667-1389

-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-921-1389

- 서울특별시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02-3472-1389

 

노인학대 예방

- 인권 및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철저한 교육, 지도 감독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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